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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사랑’ 대표 “이준석, 마땅히 제명했어야…구속수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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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중앙포토]

강신업 변호사. [중앙포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은 “마땅히 제명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이 대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의 대표 강신업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그리고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당원권 2년 정지 사실을 언급하며 “만만한 게 힘없는 김철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강 변호사와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및 미공개 사진 공개 등을 두고 그간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강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미공개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일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 번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하는 등 강 변호사의 김 여사 팬클럽 활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비판에 “개들이 짖어도 김건희 팬덤은 계속된다”고 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해선 “성 상납 의혹보다 더 나쁜 건 당 대표가 자신의 비서실장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증거인멸 교사죄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즉각 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은 이준석 성 상납,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조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시도ᆢ 등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뒤, 8일 두 사람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와 함께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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