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표기제와 나이 셈법, 고향사랑기부제 등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법·정책 등이 다양하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발표한 내용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38년 만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적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1985년 유통기한 도입 이후 38년 만의 변화다. 1인 가구 직장인 오상준(31)씨는 “(그동안) 유통기간이 며칠 지난 신선식품을 먹을 때 찝찝했었는데 이젠 다소 안심된다”고 반겼다. 올해는 계도기간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을 둘 다 고를 수 있다.
이달 22일부턴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도록 의무화했는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6월엔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를 빌려줄 때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면허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4년간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자 1127곳 중 387곳(34.3%)이 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 나이 셈법 사라진다
또 6월 28일부턴 행정기관 등에서 국제기준인 ‘만 나이’를 쓴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한국식 나이는 사라지게 된다. 나이 셈법이 다른 데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장인 이모(29·경기도 고양시)씨는 “올해 당연히 서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살을 번 기분”이라면서도 “다만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아직 헷갈린다”고 말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도 올해 처음 시작됐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출생지 또는 학업·근무 등으로 머물렀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예산 등에 쓰인다. 행정안전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지자체엔 기부할 수 없다.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강원 동해는 서핑 강습권, 울산은 대왕암공원 카라반 숙박 할인권 등이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그간 재발급과 달리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런 불편이 바뀌었다.
3월부턴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할 때 더는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진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이 면제 대상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소상공인 등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여주려 이런 개선방안을 내놨다. 다음 달 말까지 각 시·도별 조례 개정을 거쳐 3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맺을 때도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이 사라진다. 다만 채권 발행비용이 지자체 상하수도 및 도로 건설이나 지하철 공사·유지보수 등에 쓰이는 만큼 재정부담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4월부터는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4월 5일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춘 결과다. 이에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낮아졌다.
이 밖에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때와 같은 피해 상황을 방지하려 하천 수위가 통제 기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주변 도로 출입을 막기로 했다. 침수에 취약한 도로 270곳이 대상이다. 우선 이중 올 상반기 안에 90곳 먼저 ‘자동 차단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