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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민간사업자 관리부실…사업비 잘못 추정해 손실도"

중앙일보

입력

감사원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LH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주택공간 및 설비계획을 반영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의 성능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 총 36건을 확인했다.

대구옥포A3사업장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중량 2등급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론 저성능에 해당하는 3등급을 사용했다. 양양물치강선2사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외벽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최소 50㎜ 확보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40㎜로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LH는 민간사업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데도 이를 파악 못 한 채 그대로 두거나, 사업계획 변경시 수분양자 보호 등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LH가 해당 사업에서 추정사업비 중 일부를 잘못 산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추정사업비 비율이 적정 비율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LH 분양 수익금이 적정 금액보다 과소 배분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인천 영종 A40블록 등 5개 사업장의 경우 LH에서 학교용지부담금(총 109억여원)을 추정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아 LH 추정사업비가 과소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도남 BI 사업장 등 2곳은 민간사업자 추정사업비에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을 포함하는 등 산정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의 분양수입금이 63억여원 과소 배분됐고, 민간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이 과다 배분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와 추정사업비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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