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살인 고의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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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서 수업 중 교사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8)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뉴스1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서 수업 중 교사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8)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뉴스1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말리던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찌른 것이지, 직접 다치게 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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