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난 AI에 욕했을 뿐" 이 주장 먹혔다, 욕설 민원인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컷 법원

컷 법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다산콜재단 챗봇 상담에 수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긴 20대 민원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 주차 관련 민원을 넣으면서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재단 측은 A씨의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가 계속되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상담사에게 보낸 것이지,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 상담사가 챗봇에 쓴 글을 읽었다는 걸 알고 놀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7월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직원이 보고 이관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중단했다”며 “(접수 후 오는 메시지를) 피고인이 (AI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했으며 검찰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