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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국민투표 개헌안 통과…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권한 축소

중앙일보

입력

카자흐스탄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82) 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5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의 투표서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의 투표서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투표 개표 결과 개헌안에 대한 찬성률이 7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진 것은 27년 만이다.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68%로 집계됐고, 전국 투표소 1만여 곳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개헌안의 통과로 대통령 퇴임 후에도 권력을 행사해온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상당 부분 박탈됐다. 개헌안엔 전·현직 대통령이 집권당의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대통령의 친인척은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사형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이번 개헌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후임자인 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주도했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28년간 대통령직을 '독점'한 나자르바예프는 퇴임 후에도 헌법상 '엘바스'(국부), '국가 지도자'의 지위를 갖고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나자르바예프의 친인척들은 정·재계 요직을 차지해왔다.

이날 개헌안의 통과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는 사라졌다. 그는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유혈시위 직후 국가안보회의와 민족총회 종신 의장직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카자흐스탄에선 지난 1월 연료 가격 급등의 여파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유혈 진압 과정에서 약 230명이 사망했다. 시위를 계기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혁 추진을 공언하는 한편 개헌 여부를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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