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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검증하나 묻자, 한동훈 “투명한 업무됐다” 즉답 회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대통령실의 비밀 업무였던 인사검증이 앞으론 국회의 감시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등 투명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장관은 “최고법관까지 법무부가 검증한다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란 업무에 대해서 (과거)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던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보신 적이 혹시 있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주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달 7일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더라도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고 설명하면서다.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면 검사들의 개입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인사와 검증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의 설명에도, 소위 ‘검찰화’한 법무부가 추후 최고위 법관 등의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 검찰 사무에 감독권까지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반대 당사자이자 심판자인 법관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한 것은 기본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과거 청와대에 집중됐던 조사와 판단 업무를 쪼개놓은 것만으로도 인사검증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는 긍정 평가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상원 변호사는 “과거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이 조사와 판단까지 하게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 아닌가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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