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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손실보상, 법치국가 의무…신속한 추경 집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은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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