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기름 뿌리고 코로나 묻히고…이유는 층간소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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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MBC 캡처]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자 기름을 뿌리고 코로나바이러스를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1년 반가량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을 겪은 여성 A씨는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자신의 분비물이 묻은 휴지로 윗집의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를 닦았다.

2주 전에는 윗집 현관문 앞에 기름을 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동은 윗집이 현관문 위에 설치한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MBC 인터뷰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후회했다. 다만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 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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