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직원 재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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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에 대해 재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 씨와 부지점장 박모 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씨는 A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신씨는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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