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수완박 처리하자 말바꾼 민주당 “법사위원장 못넘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원(院) 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검수완박 때는 합의안을 지키라고 윽박지르더니 법이 통과되자마자 말을 바꾼다”는 격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던 합의에 대해선 “법사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했던 것은 ‘야당의 견제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임 원내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21대 국회의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던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를 뒤집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했으니 이전에 체결한 여야 원 구성 합의도 무의미해졌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도출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가 진행됐는데도 파기·후퇴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 변화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제정해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이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청법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여야 간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들이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