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일이면 중대재해법 100일인데…"중소기업 절반, 의무사항 몰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 법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에 따르면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 이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절반 가량(50.6%)에 그쳤다.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곳이 많았다. 종사자 수 50∼99명 규모 기업은 60.4%는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셋 중 한 곳(35.1%)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유론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복수응답), '준비 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을 꼽았다.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다는 기업은 31.9%에 그쳤다.

노동계 등과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80.6%가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도 88.2%나 나왔다.

응답 기업 열 곳 중 여덟(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복수응답),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복수응답),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