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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과 마찰 빚자 유골함 골분 뒤섞어놓은 봉안당 관리인 실형

중앙일보

입력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자신에게 일을 맡긴 후손과 마찰을 빚자 관리하던 유골함들의 골분(뼛가루)을 뒤섞어놓은 50대 봉안당 관리인이 실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해 4월 충남에서 한 종중 봉안시설을 맡아 관리하던 중 종중 측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종중 소유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봉안당 유골함 6개에 담겨 있던 골분을 바닥에 쏟은 뒤 서로 구분할 수 없도록 마구 섞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관련 법령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징역 8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중종 측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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