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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지검, 검찰청법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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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중앙지검. 연합뉴스

사진은 중앙지검. 연합뉴스

중앙지검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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