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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강정호 복귀 제동 걸었다 "리그 발전에 저해"

중앙일보

입력

키움 복귀를 시도한 강정호. [연합뉴스]

키움 복귀를 시도한 강정호.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35·전 키움 히어로즈)의 선수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히어로즈 구단과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해 임의해지선수로 공시됐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입단을 위해서였다. 키움은 지난달 18일 "강정호와 올해 3000만 원에 계약했다.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 탈퇴 해지 복귀 승인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내가 결정한 일이다. 야구 선배로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키움 히어로즈 고형욱 단장

키움 히어로즈 고형욱 단장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봐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허구연 KBO 총재. [연합뉴스]

허구연 KBO 총재. [연합뉴스]

다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과는 별개이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정호와 히어로즈 구단 간 선수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 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계약을 승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츠버그에서 뛰던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 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강정호는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KBO는 "리그의 발전, 음주운전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지택 전 총재 시절인 2020년, 강정호는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징계를 추가로 내린 꼴이다. 법적 공방을 통해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여론은 키움과 강정호의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공은 키움에게 넘어갔다. 이대로 KBO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법정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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