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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최저임금 올라갈수록 고용 감소 효과 커져”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최저임금 9160원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5.1%) 올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뉴스1

지난 1월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최저임금 9160원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5.1%) 올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뉴스1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고용 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 방안’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역시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이뤄졌던 2018ㆍ2019년과 완만하게 이뤄졌던 2016ㆍ2017년으로 인상 시기를 구분해 최저임금 영향률을 분석한 결과, 특정 사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올라가면 해당 사업체의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ㆍ2017년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제조업에서의 고용을 1.6% 감소시켰고, 2018ㆍ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제조업 고용을 3.1%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을 경우 기업 생산성이 이런 변화에 상응해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업체가 직면한 최저임금 영향률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동일한 10%의 최저임금의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2013년의 경우 사업체의 평균 최저임금 영향률은 3.26%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5.35%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경우에는 과거 평균과 유사한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를 고려할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8350원으로 10.9%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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