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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구차에 단둘 남을 때 노렸다…시신서 금목걸이 훔친 그놈 [사건추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료진 “심폐소생술 때까지 있었다” 결정적

그래픽 김지윤 기자

그래픽 김지윤 기자

고인의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절도 용의자가 의료진의 결정적 증언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절도범은 앞서 동종범죄 때문에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용의선상을 벗어났지만 결국 완전범죄는 없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병원에서 사망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도중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운구차 운전기사 A씨(3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망판정을 받은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때 유가족이 동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운구차에 실린 고인과 단둘이 남은 틈에 귀금속을 훔쳤다.

“귀금속 사라졌다” 신고에도 범행 부인

A씨가 훔친 금목걸이는 평소 고인이 즐겨 착용하던 유품이라고 한다. 유가족들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고인의 시신에서 목걸이가 사라진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경찰에 “A씨가 의심된다”고 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고인을 담당한 의료진으로부터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심폐소생술 때 금목걸이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고인의 시신과 접촉할 수 있던 사람은 A씨뿐이어서다. 가족들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에 금목걸이를 빼려 하자 A씨가 만류한 점도 경찰의 의심을 샀다.

경찰은 의료진과 가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병원 응급실과 장례식장 안치실 등 고인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사라진 목걸이도 되찾았다.

“운구 중 사라진 금반지” 여죄 드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조사를 받았던 내용도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사망한 또 다른 고인을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중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중 A씨가 귀금속을 훔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다. 당시 A씨에게서는 ‘거짓’ 반응도 나왔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어 용의선상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운구차 타고 귀금속 팔아치운 절도범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다음 날 운구차를 타고 금은방을 찾아가 귀금속을 처분했다. 그는 귀금속을 팔때 근무시간에 근무복장을 하고 금은방을 방문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두 번 모두 같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판매한 영상도 확보했다.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주인은 “A씨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찾아온 탓에 시신에서 훔친 귀금속을 팔았을 줄은 상상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에서도 장물이 의심될 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인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귀금속이 사라졌다는 특징 때문에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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