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 받은 양향자 "檢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강행은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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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오종택 기자

양향자 의원. 오종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소신”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검수완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문자와 전화가 오고 있다.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정리해드린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양 의원은 먼저 “현재의 사태는 공정성을 잃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구조를 이토록 극단으로 몰고 간 것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한동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화의 장을 열 책임은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지만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즉, 검수완박을 하되,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민주당도 강행 의사를 거두고 새롭게 논의구조를 만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린다”며 “이 사태의 답은 오늘 민주당 박홍근 대표가 말씀하셨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그 완료를 박 대표가 판단할 게 아니라 관계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시켰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자 지난 20일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여야 3:3 구도였던 안건조정위는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사실상 4: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가 된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에게 이틀간 비상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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