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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력교정 목적의 백내장수술 유도, 브로커에 금품 제공 등이 제보 대상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추가 포상금이 최대 3000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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