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샤넬과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가방·신발·의류 등 총 6만1000여점을 밀수한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은 판매총책 A(여,38세)를 비롯해 창고 관리 B(남, 38세), 국내 배송 C(남,58세), 밀반입 D(여,38세) 등 총 4명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위조 상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유통 단계를 역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밀수 위조 상품 보관 창고까지 발견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 가방·지갑 등 1만5000여 점도 전량 압수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1200억원 상당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국내에 위조 상품을 밀반입했다. 이후 국내에서 상표와 라벨을 부착한 뒤 회원제로 운영하는 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송도 허위정보를 기재해 발송하고 밀수 조직원과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통장을 이용하여 신원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모두 폐기함과 동시에, 위조 상품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