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 조작'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보석 허가

중앙일보

입력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권 전 회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은 당초 구속 만료 예정인 6월 2일보다 일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외에도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A씨 등 다른 피고인 2명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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