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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품속 푸들 낚아채 죽였다…하운드 4마리의 도심 속 사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거리에서 하운드 4마리가 견주와 산책하던 반려견 1마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채널A 뉴스 캡처]

지난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거리에서 하운드 4마리가 견주와 산책하던 반려견 1마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채널A 뉴스 캡처]

광주에서 목줄이 풀린 하운드 4마리가 산책하던 반려견 푸들 1마리를 물어 죽이고 견주를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채널A는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전날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거리에서 푸들 견주 A(49)씨가 푸들을 품에 안고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다.

그 뒤를 중형견인 하운드 4마리가 바짝 뒤쫓았고, A씨의 어깨높이까지 뛰어오르며 푸들을 공격했다.

푸들은 낑낑대며 울부짖었지만, 하운드 무리는 A씨를 에워싼 뒤 푸들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푸들을 들어 올리며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얼룩무늬 하운드는 푸들을 순식간에 물어 낚아챘다.

손가락과 손목을 물리면서 푸들을 겨우 빼낸 A씨는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동물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푸들은 숨졌다.

목격자는 “(A씨가) 큰길로 건너갔는데 큰 개 한 마리는 거기까지 쫓아가더라”라며 “개가 너무 커서 말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 반려견을 공격한 하운드 4마리는 인근에 거주하는 견주 B(53)씨가 산책시키려 데리고 나왔고,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을 채우던 중 계단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하운드는 모두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5대 맹견에 속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이다.

B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제 불찰로 인해서 일단 (사고가) 생긴 것”이라며 “개들을 견사가 있는 시골 쪽으로 보낼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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