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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날 성폭행"에 출동하니…모텔엔 남자 1명만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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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 54분쯤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신고를 받았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

출동 경찰관은 신고 당시 숙박업소 호실 내에 A씨가 홀로 머물고 있었고 여성이 투숙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상황실에 접수된 녹취록과 통화기록을 대조,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투입돼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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