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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윤정희 성년후견인으로 딸 지정되자…동생 측 항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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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배우 윤정희.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법원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씨(78·본명 손미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데 대해 윤씨 동생 측이 불복해 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동생 손모씨 측은 이날 법원이 윤씨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결정한 데 대한 항고장을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백씨가 신청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백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백씨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윤씨의 동생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윤씨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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