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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파서 화장실 갔더니 아기 나왔다"…갓난 아기 버린 20대

중앙일보

입력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강원도 바닷가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간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고성 한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갓 출산한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달간 추적 끝에 A씨를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그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가 나왔다”며 유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임신 중 하혈을 생리현상으로 착각하거나 임신 중 음주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한 아이를 양육할 의사는 없다고 한다.

당시 주민에 의해 발견된 영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 손상을 입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통해 영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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