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환자 폰서 두달간 200만원 결제…경찰 수사했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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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환자의 휴대폰을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한 A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휴대폰 주인인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었지만, 한달 뒤 휴대전화 요금고지서에는 거액의 모바일 결제내역이 청구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의 신고로 추적한 결과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두달간 약 200여만원에 달하는 모바일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원 뒤에도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빼낸 수법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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