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연임안 제청 안 해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82호 04면

임기가 4일까지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규정대로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사장의 연임안을 청와대에 제청해 승인받거나, 새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정 사장 연임안을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고 여전히 ‘내부 검토’ 중이다.

한수원은 앞선 2월 임시주총에서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통과시켜 산업부만 제청하면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 사장 연임이나 교체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입을 닫은 건 신·구 권력 간 갈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수원 사장이 돼 4년을 역임했고, 월성 1호기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사건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정 사장을 연임하겠다고 나서면 새 정부에 ‘찍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교체 절차를 밟기에는 현재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사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스스로 사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소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임의사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새 정부 ‘눈치 보기’가 계속된다면 정 사장은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새 사장 선임 전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