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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허락 없이 남 옷장 열면 안 돼” 전여옥 “국민의 옷장”

중앙일보

입력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왼쪽 사진)과 전여옥 전 의원. [뉴스1, 방송화면 캡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왼쪽 사진)과 전여옥 전 의원. [뉴스1, 방송화면 캡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고 하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김정숙의 옷장’이 남의 옷장이냐”면서 “아니다. 국가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다.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니다. 당연히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있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들과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는 행사에서 2억 원이 넘는 표범 모양의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라며 “여사가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고 했다.

이어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라며 “이를 보고 드렸더니 여사가 이전부터 갖고 있던 브로치 중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의 옷장 안에는 여사의 옷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청와대가 심상찮은 민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김정숙 옷과 장신구는 사비로 샀다. 그러나 외국 방문이나 공식 행사는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는데, 제가 낸 세금을 깨알같이 빼먹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은) 즉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인데, 개인 카드로 썼다면 공개하기가 쉬울 것”이라며 “저 같으면 칼같이공개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왜 김정숙 옷값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나. 그냥 ‘남의 옷장, 김정숙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 건가?”라며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라고 했다.

앞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은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촉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29일 김 여사 의류비 등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매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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