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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캐묻는 남편 태우고 저수지 돌진, 혼자 살아온 아내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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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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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던 남편과 말다툼 도중 동승한 차를 저수지로 몰아 혼자 살아남은 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쯤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한 SUV 차량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 액셀을 밟아 저수지로 돌진시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저수지 턱에 걸린 차량은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고, A씨는 추락 후 차에서 빠져나왔으나 충격으로 목 부위를 다쳐 몸이 마비된 B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겨울철 차량의 저수지 추락 사고는 사망의 가능성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특별한 원한이 아닌 한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저수지로 돌진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순간적으로나마 예견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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