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었다" 다른 남자랑 술마셨다고 수갑 채워 감금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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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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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고 차에 감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불러내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차에 타자 "넌 죽었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B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다"며 내려주지 않았다.

A씨는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약 4시간을 감금하며 B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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