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포 도발' 9·19합의 파기 아니란 서욱…尹측 "북한 감싸냐"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측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놓고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북한 감싸기"라고 반격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이미 1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다"라며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9·19 군사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9·19 합의 파기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번에 방사포를 쏜 곳은 포 사격이 금지된 곳보다)훨씬 북쪽"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북으로 5㎞ 거리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의 경우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