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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 된 아들 데리고…30대 주부, 호텔서 마약 투약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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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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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범행 장소에는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들과 동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활용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호텔에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들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 아들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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