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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상승 여파…전셋값 2년새 24% 뛰고, 월세비중 14%P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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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로 안정적이던 서울의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2년 전보다 13.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은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 3법 시행, 보유세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고, 보유세율뿐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 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한경연은 임대료 부담 증가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시의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오히려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20억 전세 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2022년에도 전세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가 무주택·서민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그동안 예외 없이 실패했다”며 “그 결과 특정 지역의 시장가격이 폭등하고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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