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동안 근로자 30명 사망, 현대제철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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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현장. 당진소방서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망사고 현장. 당진소방서 제공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다. 이 사고 사흘 뒤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 사무소, 서울 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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