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원 퇴직금' 곽상도 재판 이달 17일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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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 등으로 지난해 4월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 총선 출마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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