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올린 사진 뭐길래…"무지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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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케이윌. [일간스포츠]

가수 케이윌. [일간스포츠]

 가수 케이윌(본명 김형수)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사과했다.

케이윌은 4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 용지 사진이 문제가 됐다. 기표 전이긴 하지만 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내 투표지 등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지가 기표가 안 된 '투표 용지'와 구분되기는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된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케이윌은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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