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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달 42명 산재 사망…작년보다 10명 줄어

중앙일보

입력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 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달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52명·52건)보다 10명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8명), 건설업(15명) 분야가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준(20명·20건)보다 5명 줄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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