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달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52명·52건)보다 10명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8명), 건설업(15명) 분야가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준(20명·20건)보다 5명 줄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