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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만원 시계 살게요" 물건 건네자 차로 치고 튄 '당근' 그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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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가 자신의 명품시계를 갖고 달아난 B씨의 차량을 쫓고 있다. [JTBC 캡처]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명품시계를 갖고 달아난 B씨의 차량을 쫓고 있다. [JTBC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나 거래를 하다 구매자가 판매자를 차로 치고 명품시계만 갖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대구 대현동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주택가 좁은 골목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그 뒤를 한 남성이 쫓는다.

이 남성은 당근마켓에서 명품시계를 22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A씨다.

A씨가 판매 글을 올리자 남성 B씨가 물건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다.

A씨가 당근마켓에 올린 명품시계. [JTBC 캡처]

A씨가 당근마켓에 올린 명품시계. [JTBC 캡처]

B씨는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이나 정품인증서가 있는지 꼼꼼하게 물었고, 사건 당일 대구 한 대학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B씨는 A씨에게 혼자만 나와 달라고 했다. 만난 뒤엔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체 한도가 초과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말했다.

B씨는 2시간가량 지난 뒤 돈을 보낼 테니 마지막으로 진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시계를 건네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

A씨는 B씨 차량에 부딪혀 근육이 파열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달아난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쫓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당근마켓에 올라온 명품시계를 구매하는 척하다 손목에 찬 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계는 시중에서 900만원대에 판매되는 고가의 물품이었다.

그는 경기 고양시에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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