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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먹튀 막는다…상장 6개월 처분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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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금융당국이 ‘먹튀 논란’을 빚은 카카오페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 후 6개월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카카오페이 류영준 전 대표 등 회사 경영진 8명은 회사 상장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 어치를 단체로 팔아치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상장기업 주주의 의무보유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의무보유제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게 규제하는 제도다.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6개월이다. 상장 초기 경영진의 대량매도로부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상장 전 취득한 주식에만 해당 규제가 적용돼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기간이 없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 만에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규제의 공백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가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다. 만약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받았다면,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은 팔 수 없게 된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 임원 외에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는 아니지만,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들이다.

또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 주식 매도가 쏠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의무보유기간을 의무보유 대상자마다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컨대 의무보유기간을 대표이사는 1년, 업무집행지시자는 6개월 등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뿐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에 2년 더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유 기간(6개월)은 최소 기간이지만, 상당수 신규 상장기업은 의무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카카오도 올해 1월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해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했다. 카카오 계열 회사 임원들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 보유주식을 팔 수 없다. 최고경영자는 의무보유 기간을 2년으로 더 길게 설정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3월 중 해당 개선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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