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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인신매매로 팔 것” 20년 지기 살해한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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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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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26년 전부터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륜으로 돈을 잃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과거에 자신이 빌려간 1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B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공원으로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평소 잘 알던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했다. 사건 경위와 죄질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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