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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다 못보고…'日강제노역 피해' 안희수 할머니 별세

중앙일보

입력

고(故) 안희수 할머니. 연합뉴스

고(故) 안희수 할머니.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가 별세했다. 93세.

21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이날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는 마산 성호초교 6학년 재학 때인 1944년 봄 일본 도야마현의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다. 후시코시는 조선에서 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업체로, 1945년 자료기준 조선 전국에서 1089명을 동원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고인은 2003년 일본 현지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동료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1년 일본 법원은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3년 국내에서 후시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2019년 2심 승소 이후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안 할머니의 소송은 유족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창원정다운요양병원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3일 오전 7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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