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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 김어준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허위사실 유포"

중앙일보

입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김어준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의원, 김어준 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단호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를 상대로도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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