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한곳서 학대 310여건…원장·교사 무더기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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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41)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8)에게 징역 2년을, D씨(43)와 E씨(28)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어린이집 교사 F씨(25)·G씨(25)·H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I씨(56)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J(64)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 사실이 있으며, 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F씨 등 다른 교사 4명은 원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했지만, 상습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원장 J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또 누구 하나 이러한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지만,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며 "추후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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