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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서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파기환송심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칭하며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하며, 표현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따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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