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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끌어모았다…'신의 타점' 주식고수 행세한 30대女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0여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주식 고수’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내렸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각각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마치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올렸다”며 “거액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속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다.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판시했다.

또 “(주식 투자강의) 수강료 부분도 피고인 측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A씨의 수익률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의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인당 330만 원의 강의료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154명에게서 모두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일반 사기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기소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등으로 통했다.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매일 SNS에 올리면서 유명세를 탔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A씨는 ‘신의 타점’으로 불렸다.

대구에서 16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자신의 SNS에 고급 외제차와 함꼐 찍은 사진. 사진 독자

대구에서 16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자신의 SNS에 고급 외제차와 함꼐 찍은 사진. 사진 독자

그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값비싼 외제차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SNS에 올리는 것도 큰 관심거리였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A씨를 동경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다수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A씨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Ponzi Scheme)’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실력을 부풀리기 위해 조작한 주식 그래프 이미지를 SNS에 게시, 자신을 따르는 투자자들이 생겨나자 주식 강연을 했다. 5시간 동안 자신의 주식 투자 노하우와 비법 등을 공유하는 내용의 강연을 듣기 위해 500여 명이 모여들었다. A씨는 여러 차수에 나눠 강연을 하면서 한 사람당 330만 원씩 수강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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