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尹 무혐의 결론…임은정 “재정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지난해 6월 공제 8호로 정식 입건해 수사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수사 중인 4건의 사건 중에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린 사건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애초부터 ‘한명숙 구하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무리한 수사였다.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 “윤 전 총장, 감찰 권리방해 행사 인정 어려워”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최석규 수사3부장 대신 김성문 수사2부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공소부장 직무를 맡아 처리토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부와 공수부의 의견이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감찰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 감찰을 주도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도 의혹에 포함됐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3월 윤 후보 등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사건번호 공제 8호를 부여하며 정식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윤 후보가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윤 후보가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의 이유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피의자 윤석열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민원서류 사본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꼽았다.

공수처는 윤 후보 등이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구하기’ 무리한 수사…당연한 결론”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중 이 사건은 수사 진척도가 비교적 빠른 사건으로 꼽혔다. 지난해 6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같은 해 9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당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 측 변호인은 “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다.

하지만 이후 공수처는 약 두 달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건 검토만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선과 맞물려 공수처가 윤 후보를 무혐의 처분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부가 당초 무혐의 결론을 냈던 사건이어서다. 이를 두고 여당 현직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지만, 역시 지난해 7월 최종적으로 수사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가 사실상 이를 이어받아 수사한 것인데, 결국 감찰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한명숙 구하기’ 의도가 짙은 무리한 수사였다”라며 “무혐의 결론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 변호인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무리한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의 사건”이라며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종국 처분을 통해 윤 후보 등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이번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정 신청은 수사 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 등을 대신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제도다.

윤 후보와 관련해 공수처가 쥐고 있는 다른 수사 역시 윤 후보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 외에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