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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하는 동네병원 어디…내일 달라지는 오미크론 체계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270명이 발생한 2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270명이 발생한 2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금까지처럼 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감염 의심자는 우선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외에 호흡기클리닉과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검사·치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A :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0살 이상 ▶밀접접촉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분증 등 PCR 검사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 의심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Q : 신속항원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A : 선별진료소와 함께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병·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의 검사는 무료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 병·의원에서는 검사는 무료지만 진찰료로 5000원을 내야 한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391개 호흡기클리닉·343개 동네 의원…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가능

Q : 코로나19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얼마나 되나.  
A :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음압시설을 갖춘 전국 439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391곳이 3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에 참여한다. 나머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인력 확보, 진단 장비 설치,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해 당장 참여는 어렵다.
일반 동네 병·의원도 전국 1004곳이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3일부터 운영이 가능한 건 343곳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청한 1004곳에는) 진단검사에만 참여하는 곳과 재택치료 관리까지 하겠다는 동네 병·의원도 있다"면서 "실제 이용 가능한 병·의원과 참여 시점 등은 최종 확인을 거쳐 내일(3일) 오전 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Q : 지정 병·의원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나.
A :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은 3일부터 보건복지부(http://ncov.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Q : 검사를 하는 병·의원에서 감염될 우려는 없나.   
A : 호흡기전담클리닉에는 음압시설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한 시설이 설치돼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이 구분돼 있다. 방역 당국도 전담클리닉의 경우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들이 뒤섞일 가능성이 작고 감염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일반 병·의원의 경우 사전예약제, 동선 분리 등을 통해서 감염 우려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28일 브리핑에서 "(병·의원에)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의료진은 방역 4종 세트를 착용해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키즈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키즈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Q :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A: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다. 다만, 개인이 약국 등에서 산 자가검사키트로 혼자 검사한 경우는 방역 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별검사소에서 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했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 등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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