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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했더니 주먹질…18% 증가한 소방관 폭행, 강경대응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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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미지. 중앙포토

구급차 이미지. 중앙포토

구급대원 A씨는 지난해 2월 3일 “길에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현장에서 “몸에 이상이 있느냐” 등을 묻는데 이 남성이 A씨의 손과 소매를 붙잡았다. “손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며 A씨의 목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남성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소방공무원 폭행 전년보다 18% 증가…강경 대응이 원인 

지난해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59건이다. 2020년 50건보다 18% 늘었다. 폭행 피해자 수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물파손과 폭언은 각각 3건, 2건이었다. 2019년과 2020년은 기물파손이나 폭언 사건은 없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미한 폭행이나 폭언·신체접촉 등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 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주취자·정신질환자 감경 규정도 사라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 당한 구급대원이 길에 쓰러져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폭행 당한 구급대원이 길에 쓰러져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폭행사건 59건 중 처분이 확정된 9건의 경우 4건(44.4%)이 징역형 처분을 받았다.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이다.
가해자의 81.3%(48건)는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도 4건이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면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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