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받고 비밀채팅방서 불법 촬영물 상영한 40대 남성 집유

중앙일보

입력

컷 법원

컷 법원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해 비밀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염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장료 1~3만원을 지불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발송해 별도의 비밀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불법 촬영물을 상영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는데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속 등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방을 개설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물을 상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자신이 내려받아 소지하던 영상을 전시했으며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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