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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3회이상 누범때 「최고형선고」 입법추진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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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판기일 간격도 7일 못넘게”/법관 재량권축소 졸속우려/검찰 “구미에 전례있어 도입키로”
법무부와 검찰이 흉악범척결을 위해 제정키로 한 「흉악범처벌 특별조치법」에 동종ㆍ유사한 범죄로 3회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 법관이 법정최고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토록 규정할 방침이어서 법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대검은 16일 전국 강력부장 및 민생특수부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법제정 방안을 확정,법무부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살인ㆍ유괴살인ㆍ강도ㆍ강간범 등 흉악범중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3회이상 처벌받은 누범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해당 범죄의 법정최고형을 반드시 선고토록하고 법정최고형이 사형일 경우 예외로 하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검찰은 또 이 법에서 검사에게 공소제기후 최단시일내에 공판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현재 2∼3주에 한번씩 열리는 공판기일 간격도 매일 또는 적어도 7일 간격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등 법원의 재량을 크게 축소해 재판의 졸속 우려와 함께 법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누범자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제도는 프랑스ㆍ미국등지에 전례가 있어 이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주원변호사는 『헌법에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규정돼 있는데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토록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며 선고형 법정주의도 배제된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이는 형법체계 뿐아니라 헌법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선고량은 범죄자 개인의 성향ㆍ환경ㆍ범행동기 등을 참작,법관이 재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형사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형량의 감경 및 선택의 여지가 법관에게 부여돼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를 감안할때 법정최고형 선고제도가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흉악범 응징이라는 시대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범죄인 개개인의 성향 등이 모두 다를수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처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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